어용대의원 2012-09-13 0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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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지부 장기 근속자 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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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장기근속자 우대)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평생일터라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 퇴직자를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장기근속자 예우 기준 1) 10년 근속 : 격려금 30만원 2) 15년 근속 : 격려금 80만원 3) 20년 근속 : 격려금 100만원 및 사장상패, 4박 5일 부부동반 해외여행 (동남아 기준) 4) 25년 근속 : 격려금 180만원 5) 30년 근속 : 격려금 200만원 6) 35년 근속 : 격려금 250만원 2. 정년퇴직자 예우 기준
1)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4박5일 이상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실시하며, 사장 상 패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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