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은 다음달 월급날 10월 10일이란다. 노보 좀 봐라!! 신입아!!
선배신입 | 12-09-20 15:01
일급제는 10월 10일, 월급제는 10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격려금은 내일 지급이 됩니다.
사무직 성과급 차등지급 소급적용분은 9월 25일 급여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계산등 실무적인 일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정책기획실장 | 12-09-20 15:59
임금은 협상이 언제 끊나더라도 3월 1일부로 인상이 적용됩니다.<BR>단협은 8월 1일 부로 적용이 되지요.<BR>그러면 임금은 3월 1일부터 타결시점까지( 혹은 지급시기까지 ), 그리고 단협은 8월 1일부터 타결시점까지 차이가 생기지요.<BR>그 차이분을 계산해서 주는 것을 소급분이라는 겁니다.<BR>임금은 3월 1일부터 9월까지의 인상분이 10월 10일 급여에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겁니다.<BR><BR>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달차 신입분에게는 소급분이 많지는 않겠네요.<BR>입사해서 9월말까지의 기간만 인상분이 적용되니까요.<BR>하지만 격려금, 성과급은 똑같이 받으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세요.<BR><BR>
답변 | 12-09-20 21:05
격려금은 내일 지급이 됩니다.
사무직 성과급 차등지급 소급적용분은 9월 25일 급여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계산등 실무적인 일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정책기획실장 | 12-09-2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