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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선배님들 신입신원 월차 질문좀

신입사원 | 2012-09-23 13:21:35

조회수 : 3,711

신입신원 연월차폐지됐으면 올해 입사한사람은 월차 몇개지급돼나요? 듣기로는 8월마다 12개 한번에 지급된다던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건지ㅠ 주위에 말씀해주시는분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 분명 욕하시는 선배님도있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니 알려주세요ㅠ
  • 우선..전11년6월에 입사한 사람입니다.<BR>연차란 1년을 만근했었을때 생기는것이 연차인데요~<BR>신입사원은 1년간 연차가없습니다. 대신!!한달에 하나씩 연차를 미리꿔줍니다.<BR>그러고 내년 입사일까지 만근을하면 22개가생깁니다.<BR>만약 1년내에 미리꿔준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쓴연차만큼 차감되어 연차가생깁니다.<BR>저는 1년동안 1개써서 21개가 생겼네요~<BR>그리고 물어본다고 욕하는사람은..그냥쌩까도됩니다.<BR>사람이 모르면 물어볼수도있는거지..<BR>선배같지않는 선배도 있을테니..소신껏 회사생활 하시길 바랄께요^ㅡ^ 쾌걸사원 | 12-09-23 13:30
  • 8월1일부로 12개의 고정연차를 선지급합니다.<BR>그리고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년차가 1년차에 10개가 발생되고<BR>2년차11개, 3년차12개......,1년에 한개씩 추가발생됩니다.<BR><BR>매년 8월1일부, 선지급되는 고정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으며<BR>사용하지 않을시 적치됩니다.(1년동안 사용안하면 내년에는 24개가 되겠죠)<BR><BR>또한, 1년에 10개한도로 추석, 설에 현금으로 찾을수 있고요,<BR><BR>근속연차는 1년차에 발생한 10개는 2년차가 되면 10개는 급여에 포함하여<BR>지급되고 2년차에 발생한 11개는 또 다시 1년간 보유하게 됩니다. 대선배 | 12-09-23 20:32
  • 2013년 한정적으로 정한 년월차 제도에서 단협적용(8월1일부)이전 입사날짜 해당자 같은 경우에는<BR>뒤늦게 입사한 조합원보다&nbsp;년차제도에서 항상 손해를 보았는데 이부분에서도 처리가 될수 있도록&nbsp;<BR>알아봐 주길 바랍니다.&nbsp; 년차 | 12-09-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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