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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2시간 늘려달라 헌법소원, 자영업자, 비정규직.

경향신문 | 2012-10-10 12:47:27

조회수 : 3,374

서상철씨(41)는 건설노동자다. 매일 오전 5시30분 건설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가 돼서야 일이 끝난다. 연속으로 9일 일하고 하루를 쉬기 때문에 휴일은 열흘에 하루꼴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선거일이라고 휴무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는 투표시간이 오전 6시~오후 6시로 돼 있어 좋아하는 후보가 나와도 투표를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국민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서씨는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꼭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못 박은 선거법 제155조 1항이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다.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려는 청구인들이 9일 청구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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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인터넷을 통해 투표시간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커피숍 직원, 대형마트 직원, 중소기업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영업자 등 세대·직업별 다양성을 고려해 총 100명으로 청구인단을 꾸렸다.

동네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 안모씨(42)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안씨는 “약국은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투약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다”며 “매번 투표일마다 간신히 투표했는데 투표시간이 늘어나면 조금 더 마음 편히 투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변은 “1971년 도입된 현행 투표시간 제도는 비정규직·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이 길어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것이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해 시민들이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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