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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사기진작비 관련 문의합니다

조합원 | 2012-10-11 22:33:41

조회수 : 2,781

임단협 합의부문중
사기진작비 1만원 ㅡ부서협의후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합원들에게
총액 사용되는것이 아니고
부서의 또다른 비용으로도
사용될수있는것인가요?

인상효과 1만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을..
  • 민주광장 특별호에 보면
    단협상의 임금인상 효과 ..라고 정의됐군요.

    여기에 (부서협의 후)  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어떤 협의 내용이 가능한것인지
    조합 정책실 또는 담당자는
    명쾌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 부탁합니다.
    햇갈려 | 12-10-12 18:28
  • 어디 부서요?<BR>그곳은 대의원도 없나? 나이런~ | 12-10-12 21:16
  • 나 이런님.. 오버하지 마세요.
    조합에 문의한겁니다.
    성의있는 답변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조합원 | 12-10-13 01:19
  • 조합원들이 물어 보면 담당 실무자들은 답변좀 다시오~!! 말좀해 | 12-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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