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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교육

개소리 | 2012-11-10 22:56:48

조회수 : 2,409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조합원교육 참가여부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권리는 포기가 가능 합니다. 이것은 고문 변호사에게도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 노조를 지향하는 현 집행부가 교육참여를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조합원 교육 자체가 평생교육의 범주에 듭니다. 따라서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교육 담당자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강사가 누구인지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교육참가자들의 많고 적음은 교육을 기획하신 분들의 책임입니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 입니다.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당신들은 조합원들의 종입니다. 더이상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마십시오.   조립1부 권대훈 
  • 조합원의 권리는 &nbsp;의무를 다해야 맞는것입니다.<BR><BR>권대훈씨는&nbsp; 라인 열심히 다세요. 개소리2 | 12-11-11 12:24
  • <p>당신은 의무교육도 모르시나?? 당신같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것이 크나큰 문제이고 회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지.. 협박이란 말은 좀 안어울리는것 같고 4시간동안 교육도 안받고 일도 안했으면 4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자발적 참여유도?? 백날 해보시지.. 참여하는 조합원이 몇이나 되는지...정신좀 차리시오 이런글 쓰기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소?</p> 고딩 | 12-11-11 20:57
  • 고딩님 조합원들 너무 무시하시네 55 | 12-11-11 22:13
  • 개소리2님 충고  감사합니다 라인 열심히 타겠습니다 너무 라인을 무시하시는군요 ㅉ | 12-11-11 22:22
  • <P>개소리, 55, ㅈ&nbsp;&nbsp;<BR><BR>인천에 멍텅구리배나&nbsp; 타렴~~<BR><BR>조합원의 품격을&nbsp; 지켜라. &nbsp;</P> 시궁창수준 | 12-11-11 22:43
  • 고딩님. 의무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격체를 대상으로 국가와 사회체제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어설프게 댓글 달지마세요 . 게시판 수준이 너무 낮아 떠납니다. 열심히 떠드십시오 개소리 | 12-11-11 23:36
  • <P>"의무교육"의 기본을 모르시는군요, 지나가다 얼토당토 안해서 한말씀 드리오리다. 조합원의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입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행하는 교육이 의무라함은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쨋든간에 교육도 받기 싫고, 그렇다고 라인이 도는것도 아니고 자기 입맛대로만 움직일려면 조합을 탈퇴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오리다 개소리님!!!</P> 개소리듣거라 | 12-11-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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