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합원게시판

모 조합원께서 올린글- 여러분의 생각은?

나도조합원 | 2012-11-12 14:07:14

조회수 : 3,202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조합원교육 참가여부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권리는 포기가 가능 합니다. 이것은 고문 변호사에게도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 노조를 지향하는 현 집행부가 교육참여를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조합원 교육 자체가 평생교육의 범주에 듭니다. 따라서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교육 담당자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강사가 누구인지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교육참가자들의 많고 적음은 교육을 기획하신 분들의 책임입니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 입니다.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당신들은 조합원들의 종입니다. 더이상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마십시오. 

[출처] 한국지엠지부 - http://www.gmno.or.kr/bbs/bbs/board.php?bo_table=new2_03_1&wr_id=20036


이분 주장을보니 나하고는 다른생각을 하는 분입니다만 이글을 읽으며 다른분들은 생각이 어떤지 토론을 해보고싶군요.
해서 글을 퍼 나시 올려봅니다.
이분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생각이 다르다고 이분에 대해 인신공격성 표현들은 하지말고 이성적으로 댓글을 부탁합니다.>

  • <p>주인이라고 종을&nbsp;너무 노예다루듯 하네요 노동조합이 자판기도 아니고 자기 입맛데로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지 안했나요<br>요즘은 조합원(주인)들이 자기 이해관계로 요구들을 하는것 같습니다<br></p> 나이트데빌 | 12-11-12 14:25
  • 요즘은 조합원이아니고 주인님 인가요?
    마당쇠야 위집에가서 쌀백석만 가져와라
    안주면 두들겨패고 가져오너라
    그리고 책임은 내가져라
    주인님 | 12-11-12 16:05
  • 축! &nbsp;신자유주의노조운동 탄생 ㅠ.ㅠ 무소유 | 12-11-13 09:47
Fun 이전 현재페이지1 / 1192 Fun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