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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금자 건보료 별도로 내야

5웗부터~~ | 2013-03-31 07:01:02

조회수 : 3,607

한해 40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르면 5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고액 연금소득자도 연금액이 1년에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로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 약 2만2000명이 평균 18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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