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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구속 영장 기각

경향신문 | 2013-04-10 0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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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 강제철거에 반발하다 경찰에 연행된 김정우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장(52)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주된 혐의 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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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부장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이날 새벽 3시쯤 석방됐다. 김 지부장은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가 대한문 앞 천막농성장을 지키는 이유를 묻기에 ‘24명이 죽었는데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억울한 사람들이 길바닥에 앉아 쉬지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던 여야 대표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게 잘못이라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또 “판사가 ‘석방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어보길래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문 앞으로 가겠다’고 했다”며 “잘못한 게 없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중구청 직원들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집회물품을 수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쌍용차 범대위에 해산요청을 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김 지부장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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