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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민노회 16호(앞면)

민노회 | 2013-07-23 10:20:23

조회수 : 2,730

노동조합 요구(안)“교대제 생산 장려수당”이 아닌

잔업축소 보전과 심야할증 보전이 포함된 임금체계(월급제)다.

2013 임투!

주간연속2교대제 잠정합의(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취지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 12임단협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10대 핵심요구안”이 교섭과 투쟁의 횟수가 늘어나면서“10대 핵심요구안”은 어디로 사라지고,“4대 핵심요구안”으로 축소되어 1만4천 조합원의 우려를 낳았던 경험을 민기 지부장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3임투 요구안중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방안 관련 특별요구안은 주/야간 현장 노동자들에겐 그야 말로 오랜 염원이자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하나 일 것이다. 또한, 22대 민기 집행부의 핵심 정책 사업이기도 하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방안 관련 특별요구안

노동조합은 2014년 1월1일 시행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근무형태 변경

8/8 근무형태를 요구한다.

-(전반조) 시업시간: 07:00~/ 종업시간:~15:40 (식사시간 40분)

-(후반조) 시업시간: 15:40~/ 종업시간:~24:20 (식사시간 40분)

생산물량 등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는 후반조 1시간을 실시할 수 있다. (8/8+1 근무형태) ※사무직, 고정주간조의 경우 해당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 종 시간을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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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체계(월급제) 개선요구 ※비정규직 동일 적용

-잔업축소 보전

8/8 근무기준으로 하루 2T시급×150%할증×20일(월평균 근무일수)

단, 8/8+1 근무 시는 하루 1.5T×150%할증×20일(월평균 근무일수)

-심야할증 보전

5.5T시급×50%×10일 (월평균 야간조 근무일수)

단 8/8+1 근무 시 4.5T시급×10일 (월평균 야간조 근무일수)

 

3. 신규 인원 충원과 설비 개선투자를 위한 요구

-회사는 공장별 인력을 충원하고, 병목공정 개선 등 설비 투자를 통해 적정생산물량을 확보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4. 주간연속2교대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요구

-식당증축 -식당인원 충원 및 운영을 위한 투자확대

-통근버스 증차 -주차장 확대


사측이 제시한 “교대제 생산 장려 수당”은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빈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13임투속보 14호’에서 조합원이 수긍할 만한 잠정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사측에게 요구했다.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잠정합의(안) 중의 하나는“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취지가 변질되지 않는 노동강도강화 없는 월급제와 임금보전”이다.

사측은 25차 교섭 회사 제시안에서 임금보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2.임금보전 -근무 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제조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인건비 및 제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 임금보전은 수용 할 수 없다.)

지금 교섭은 노동조합 요구사항인 월급제와는 전혀 상관없는“교대제 생산 장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변종만이 제시되고, 논의 되고 있을 뿐이다. 심야할증보전과 잔업축소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부족분에 대한 토,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며 결국 주 7일 근무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주간연속2교대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아주 나쁜 조건이다.

 

주간연속2교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으로서 사측은 추가비용 없이 야간 생산물량은 그대로 확보하고, 심야수당은 절약하는 이득을 보게 된다. 그야말로“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이다. 하지만, 야간근무 현장 노동자들은 야간생산물량은 그대로 생산하면서, 아니 더 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심야할증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측은“교대제 생산 장려수당/-2014.1.1~6.30 80,000원(통상수당) -2014.7.1~12.31 110,000원(통상수당)”을 제시 했지만, 결국 사측은 손해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잔업축소 보전과 심야할증 보전 이 포함된 임금체계(월급제) 개선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잠정합의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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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 | 13-07-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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