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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부결후 공식

심판 | 2013-07-25 06:39:13

조회수 : 2,497

월급제가 안되어서 부결을 시켜야겠다?
=불가능한 명분의로 부결이라면 무조건 부결이라는 건데
  선거에서 민추위를 죽여야하니까?

부결후 수순

휴가후 지부장선거 돌입
차기 임기 10월이니까 11월대의원선거
교섭대표 선출하는 대의원대회하면은 12월 교섭들어감
상견례하고 회사와 기싸움하면서 아이고 내년 임단협은 
대단하십니다.
내년에는 일년내내 하여야겠네요.

  • 그런것 땜에 머리아파하지마요.<BR>다 알아서 해요.<BR><BR>부결후 수순<BR>휴가후 임대개최해서 교섭어떻 할건지? 결정하고&nbsp;현 집행부에서 계속하던?<BR>규정에 따라 신임 임원이 하던? 다른데서는 다 그렇게해요. 조합원 | 13-07-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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