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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상여금도 고정 지급 땐 통상임금”

경향신문 | 2013-07-27 0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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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상여금도 고정 지급 땐 통상임금”
ㆍ한국지엠 1025명 수당청구 소송 일부 승소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업적연봉)도 당해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재계는 “수십조원의 경영 부담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 중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만나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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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업적연봉’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진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연초에 액수가 결정된다”며 “이렇게 정해진 업적연봉은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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