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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당연한 판결” 재계 “전원합의체 가야”

경향신문 | 2013-07-27 08:03:56

조회수 : 4,540

ㆍ정부는 “판결문 더 검토해봐야” 신중

한국지엠의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노·사·정의 표정은 3색으로 엇갈렸다.

노동계는 “각종 편법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틀어막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이 모아졌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업적에 따라 차등을 두긴 하지만 업적이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연초에 얼마를 주겠다고 고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업적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사용자들이 임금지급 방식을 바꿔 얼마든지 통상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학 한국지엠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회사 측이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얼마 전 지방법원에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면서 “법원 해석이 제각각인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따랐고 노조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원 이상 돼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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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채권 시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미지급된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적연봉이라는 명칭보다 지급 조건과 내용을 보고 통상임금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봐야겠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다기보다는 종래 판례의 범위 내에서 업적연봉을 상여금으로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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