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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노무사의 이러한 내용에 글 기재가 옳은것이며 맞는 이야기인지 자문합니다

알권리 | 2013-10-09 08:26:21

조회수 : 4,799

흔히들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날에 대해 공휴일로 지정하고있다. 하지만,이런 날

들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은 아니다.

작금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무사 이선형의 이러한 글 내용을 빌미로 한글날인 오늘도 정상근무시키려는 작태를 보이고있는데 노동계의 상급조직인 대우노동조합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 부당노동행위의 위기에서 명분을 얻을수있도록 이선형 노무사에게 당위성을 자문하여 주셨으면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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