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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선물 지급기준 바뀌어야...

11월입사자 | 2013-11-19 22:01:45

조회수 : 2,776

창립 기념일 기준으로 입사일이 지난 사람은 지급되고,
 
입사일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1년후에 받기는 하지만 뭔가가 불합리하단 느낌이다.

당해년도에 근속년수가 지급기준이 된다면.

창립기념일 날짜를 따져가면 지급하지 말고일괄 지급하길 바란다.

기념일을 두고 누군 주고 누군 일년후에 받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10월17일 이후 입사자들의 작은 바램...
  • 왜 회사 창립기념일날
    차별하나여
    그냥 장기근속 선물지급은
    이해하는데 회사  창립선물이면  다 같이 지급해야죠
    선물 | 13-11-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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