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나 2013-12-03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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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집행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오늘 민주광장 홍보물에 법률원 질의 답변을 근거로 (사무라는 문구 삭제 요구안)지부 규정 규칙을 개정 할 수 없다는 논조로 나갔다.
집행부가 지부 조직 개편 안에 대한 규정규칙 개정 안을 대의원대회에서
개정 할 수 있는 안건 인지의 여부를 법률원에 질의한 자체도 창피한 일이다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규정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무엇 이든지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본 안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해석 했으면 좋겠다
"사무지회 해산 안이 아니라 지부 조직 개편 안인 것이다"
근거-"한국지엠 지부 규정 제2장 조직
제8조 조직의 설치"에는 조직을 추가 할 수도 있고
조직을 축소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7장 지회 제67조 설치"즉
지회 설치 규정에는 "본 지부에 속한 지역별,공장별,등 조합 원의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공장에 지회,분회등 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의원대회 회의 석상에서 의장인 지부장께서도 본 안건이 성립 된다고 인정 하신 부분을 민주광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왜 법률원 답변서를
근거로 안건 성립을 부정하는 논조로 발행 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대의원대회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 임을 집행부는 명심 하길 바란다.
또 사무간부들에 의해 이 사안이 마치 사무지회 해산인 것처럼 종북몰이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정당한 지부조직개편안이 정답인 것이다. 지부장은 충분한 찬반토론후 전례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회의를 진행함이 상식인데, 법률원에 묻는 아마츄어 짓을 해서 대회가 사상초유 장기혀되도록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판단은 여느 안건처럼 대어원들이 결정할 몫이다. 부결되든, 가결되든간에. 지부장은 회의주최 못하는 무능력자다. 부끄럽다. 현장 | 13-12-03 11:02
사람으로 알고 이쓴데요. 그럼 지부는 노무쪽
사람들을 노조에 가입시켰나요.
아님 가려서 받는것인지요?
확실히 알고 말하세요. 똑바로 | 13-12-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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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11px 0px 7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DIV> 웃기시네~ | 13-12-03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