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합원게시판

통상임금소송 결과에 대한 의문점

통상임금소송 | 2013-12-18 17:59:19

조회수 : 2,568

대법원은 또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며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계산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원칙론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관행으로 정착돼왔다"며 "총액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노사의 임금합의에서, 다른 것은 그대로 둔 채 통상임금 제외 합의만 무효로 해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업에 예상치못한 과도한 손실을 끼쳐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임금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오늘이후 부터 연장 특근에 대한 임금은 오르는게 맞지만 기업 여건상 이전에 미지급 분 즉 회사에서 빼논 8000억은 세이브가 되는것이고 앞으로 특근 잔업만 없으면 통상임금이 오를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물량을 적게주면 잔업 특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번 소송으로 인상된 금액은 여름 휴가비 통상임금50프로로 주는거니 그것만 빼면 회사는 큰 타격이 없는거고 결론은 오늘 판결처럼 갑을오토텍 관리직7명이 제기한 소송은 미지급 분 소급은 안됨 하지만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이거네요 어쨋든 원소패소취지 니까요 결국 돈은 안준다!!
  • 잘못알았네요..단협에서 노사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명시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들어 무효다 주장하고 소급분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만 소급적용 불가네요 저희는 단협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소급적용 되는건가 보네요
    통상임금소송 | 13-12-18 18:18
  • 통상임금인건 인정하되  예전꺼 묻어두고 이제부터 그렇게 적용하라 이거같은데요 단협에 조항이 있던없던 그거자체가 무효라는 뜻인거 같아요  조합원 | 13-12-18 21:10
  • 합의서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합의로 인정하고, 소급청구는 안 된다는 취지인 듯 하네요. 조합원2 | 13-12-18 21:27
Fun 이전 현재페이지1 / 1192 Fun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