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2013-12-19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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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과 해당 여부. ⓒ대법원 |
| 노동계 '당연', 재계 '당혹', 정부 '상생' 대법원은 이로써 긴 시간 계속됐던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통상임금 논란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과 엔저 문제가 풀리면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에게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호응하며 급격히 가열됐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노동계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과거로 후퇴한 정치적 결정'이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당혹', 노동부는 '판결 존중'이란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문제가 됐던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장시간-저임금 노동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복리후생비 제외와 추가임금 청구 불허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과거로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 제외는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1995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란 반발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역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판결로 보인다"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그간의 판례는 뒤집기 어려웠을 테니,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빼는 식으로 논란을 분산시킨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판결 전부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3년간 약 38조5000억 원(한국경영자총연합회 추산)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한국경제연구원은 38조5000억 원 추가 부담은 전체 고용률을 1% 떨어뜨린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도 있다. 경제신문인 <한국경제>는 18일 대법원 판결 내용과 이 같은 재계의 분석을 함께 전하며 "현대자동차와 GM 등 대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비해 이미 4~5개의 시나리오를 싸놓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노사간 균형있게 조율해 상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판결 후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문가들과 분석해 입법을 위한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