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합원게시판

연월차사용에대해..

정책1부장 | 2013-12-27 10:58:11

조회수 : 2,833

안녕하세요 정책1부장 입니다
연월차 관련 문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휴가입니다.그러므로 인사고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사고가에 반영되는것은
가점 : 사내포상,사외포상,자격증 취득 등
감점 : 휴직,징계,근태사고(결근,지각,조퇴,외출) 입니다
조합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직장은 사전월차를 써야된다고 그게 다 전산에 반영되는거라 본인들 손해라고</span><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무조건 사전월차로 쓰라고 신입애들한테 압박하고있는데</span><div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사전월차가 근본적으로 맞긴 하지만 직장 편하겠다고 사전월차로 압박하는건</div><div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보기 좀 그렇더이다</div></div> 흠.. | 13-12-27 17:00
Fun 이전 현재페이지1 / 1191 Fun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