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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파문]해고자 9명 때문에 ‘6만명 전교조’ 법 밖으로… 15년 만에 최대 위기

?? | 2014-06-20 03:48:21

조회수 : 4,415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파문]해고자 9명 때문에 ‘6만명 전교조’ 법 밖으로… 15년 만에 최대 위기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ㆍ법적지위 상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를 잃고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강도높은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예고해 상당 기간 ‘시련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법적 보호막을 잃고 광야로 내몰린 셈이다.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지면서 합법화됐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참교육”을 표방하는 전국교사협의회로 태동한 뒤 1989년 전교조로 공식 출범한 지 10년 만이다.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화해 1993년 3월 소속 교사 1527명을 파면·해임하며 고강도 탄압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직교사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다음해 복직됐고,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교원노조법 제정으로 합법화됐다. 전교조와 정부의 갈등 수위가 다시 높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였다. 2008년부터 전교조의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반대와 시국선언 등을 둘러싸고 정부는 18명을 파면·해임하고 7명의 정직 조치를 내렸다. 양자 간 대치가 새 국면을 맞은 정부가 2010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의 시정을 명령하면서부터다. 갈등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1월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며 극에 달했고, 이날 행정법원 1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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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폐지·노조 명칭 못써… 사무실·행사지원금 등 끊겨
단협체결 강제할 규정 없어… 교육감 인정 여부가 관건
헌법상 노조 자격 유지돼… 가입·교원단체 활동은 가능


■ 법외노조, 무엇이 바뀌나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1999년 합법화 이전처럼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 뿐, 헌법상 노조로서의 자격은 유지된다는 게 노동법 학자들의 의견이다. 교원단체로 활동할 수도 있다.

전교조로선 가장 먼저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전임자 복귀 명령이다. 법내노조일 때 전임자들은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 가능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휴직 사유가 안돼 복귀명령 한 달 이내에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불응 시엔 직권면직된다. 법외노조는 노조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 전교조는 사무실 임차료와 각종 행사지원금,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고, 단체협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임자 복직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제외하고, 사무실 지원금이나 교육활동비 지원, 보조금 회수 등은 시·도교육청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 전교조·정부 갈등 수면 위로

교육부는 19일 법원 판결 2시간 만에 노조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와 지원금 반환을 요청하고, 단체교섭 중지 조치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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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정부의 갈등 수위는 다음달 초·중순 무렵,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의 교체기를 거치며 이들 간 대화와 협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 기한을 규정(30일)보다 대폭 앞당겨 다음달 3일로 못박으면서 다음달 교육감들의 업무 개시 전에 복직을 마무리지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시한에 대해 “지난해 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날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를 감안해 복직 기한(30일)을 계산했다”며 “원래 1일로 하려고 했지만 교육감 취임식도 있고 해서 3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간이 지난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선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 직후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의 해고자 노동조합 가입금지 독소조항을 바꿔가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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