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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찬반투표는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100%참여 | 2014-07-06 19:14:58

조회수 : 2,430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참여해야됩니다.
기권은 반대표입니다.
 
회사에 출근자는  100%참여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투표권을 행사해야됩니다.
집단적으로 기권에  동참하는 것은 노동 조합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부평 공장의  기권표 (반대표)가   1500표  이상  예상되는데,
예측이  안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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