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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119조 4항

궁금...? | 2014-07-10 13:32:34

조회수 : 2,607

복리후생 119조
 4. 장학금은 영수증 제출후 지급하며, 1, 2항은 자녀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학금에서 학자금으로 문구수정하면 무슨차이가있는것인지.....?
기존에 장학금을 받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제외한 학자금만 지급하던것을
장학금포함한 학자금전액을 지급한다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구만수정하고
기존처럼 장학금제외한 순수 납입금액만 지급하는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정책1부장입니다.
    조합원님이 문의하신 복리후생 119조 4항은 장학금에서 학자금으로 (문구수정)이 된것이고, 기존처럼 장학금을 제외한 순수 납입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정책1부장 | 14-07-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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