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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적용시 상여금은 ?

사막낙타 | 2014-07-18 12:46:09

조회수 : 3,770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즉 O/T 수당이 변화가 일어나는것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상여금은 어찌 적용되는지 ?
분명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100%를 7번 주는것으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임금 적용시 상여금 산정 방식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분명 중요한 이슈인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듯 합니다
대의원도 정확히 모르고 두리뭉실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임금이 25% 상승한다는등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 상승폭이 어떤 공식으로 나왔는지 정확히 홍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통상임금 적용시 얼마가 무슨근거로 올라 적용시점부터
실질임금 상승은 얼마다 하는 것을 홍보해야 하지 않은지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포함 유무는
재론할 가치가 없고 포함시 상여금 산정기준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
제생각으로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말도안되는 판결이 났으니 당연히
상여금 산정 기준이 지금하고는 달라져야하고 달라지는 기준을 명확하게
조합원들에게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 제시안을 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합니다.
    또한 제시안은 새로운 통상임금(정기상여금 포함) 적용은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법정수당(연장근로,휴일근로,심야근로,연차수당)만 적용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변화가 없으며 법정수당만 해당 됩니다.
    18일(금) 각 대의원을 통해 부서별 통상임금 관련 대자보를 부착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속보에도 통상임금에 관한 회사제시안을  도표로 설명 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부족한 설명이 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사내) 2948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편집부장 | 14-07-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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