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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통상임금 적용시기

통상귀신 | 2014-07-28 13:06:43

조회수 : 2,842

3월1일 적용시점이라 ???
이것받으면 노동조합은 판결이후 몇달분은 또 소송 하겠다는 것이다
절대 안된다
조합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받고 잠정합의 한다면 대법은 판결조차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된다
 
  • 그렇지요
    치사하게 대가리 숫자 놓고 계산기 두드리기 하고있는거지요
    이것을 받아든다면 조합은 스스로 야합을 인정하는거구요 ㅋ
    아마도 조합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거로 합의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여울이 | 14-07-28 13:11
  • 1,2월 입사자들은 그럼 연월차 해당 안되느거 아닙니까?

    조합원 전체가 해당될수 있게, 무조건 1/1 적용해야 한다.
    치사하다.. | 14-07-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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