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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실체. 연차150%는 단협에 존재한다.

길들여지지않기 | 2014-07-28 13:12:53

조회수 : 2,941

단협에 존재하는 연차수당은 150%이다.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노사간에 협약한 단협은 싸워 만든 노사간의 법이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단협이 적용되어져야한다. 연차수당을 단협에서 수정하지 않는 이상 통상임금산정에 단협의 안차수당150%를 적용 산정하라. 법의 판결과 연동될 수도 없고 또한 법적인 문제는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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