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 단협 기준으로 잔여 년차수당을 입사기준일이 넘어가는달에 150% 받고 있지요?
계산상 편의를 위해 단위를 한단계 내려서, 년차 1개를 1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10,000원 x 150% =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B]: 자 그렇다면 새로 적용되는 통상임금(상여금, 기타 등 포함..)은 년차 1개가 12,000원 쯤 된다고 가정할때,
(순진하고 바보같은..ㅠㅠ)현장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계산식은,
12,000원 X 150% = 18,000인줄 알고 있는데..
회사나 집행부 얘기는 아니더군요..
그동안 보도듣고 못한 신통상, 구통상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문들어 갑니다..
기존 단협의 제74조(법정휴가) 1.근속년차휴가. 사)항, "적치한 휴가는 퇴직또는 해고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를 대체 지급한다" 에 아무 문구 추가 하지말고 그대로 놔두고..
질문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급 X 8)=일당 X 150% 적용하여, 위에 제시한 [B]방법 처럼, 지급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회사측의 말장난 속임수에 휘말려서..
"회사는 단체협약 제74조의 1항 사)호에 대아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150%에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장난에 빠져서.. "신통상 100% 가 어쩌고.. 구통상 150%가 어쩌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질문2) 당신들의 논리에 따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슨근거 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문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됐으면. 현재 기준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적용하면 끝!!일텐데.. 뭔놈의 궤변으로 뭐는 신통상 100%, 뭐는 구통상 150% 이렇게 말장난이 많은지..
질문3) 그럼 도대체 신통상 150% 적용되는것은 뭐냐고??
질문4) 위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하는거지
이것을 알아서 말하면 집행부 교섭대표들 뒷통수 간지러워요
그냥 이번교섭은 직장들과 사무직을 위한 교섭이였다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부결운동을 본격 시작하던지
이미 각본에 다 나와 있는데로 쇼한번 한거지요 한여름에 쑈를..................
그놈이 그놈 | 14-07-29 08:30
우리직 구성원도 80%가 모르고 있다는 현실...ㅠ
그리고 투표는 내일 한다는..허~~이거야....
다몰라 | 14-07-29 08:40
근속년차수당은 거의 적치가 없고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
정작 필요한것은 고정년차가 필요한데 필요로 하는 고정년차는 언급이 없고
"수당계산방식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라고 잠정합의 하므로서 150%가 100%로
지급받게 됨으로서 현단협이 무력화 되었고 현재기준으로 1인당 매년 지급받아야될
근속년차수당과 명절때 받는 고정년차수당을 통상임금100%만 받게 되어 매년 200~300만원
임금삭감이 되어 앞으로 20~30년 근속해야 할 후배들은 최소 4천~6천만원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면 최소 1억이상 손실을 보게 되는것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을 이상하게 합의 함으로서 개 피박 쓰게 되었다
현 단협대로 하면 될것을 이상한 문구을 받아들여 양놈의 개가 된것이다
일시금 성과급 1회성 300~400만원 적으도 좋으니 매년 받아야 할 년차수당
현 단체협약을 반드시 사수 해야 한다
모기불 | 14-07-29 09:11
이것을 알아서 말하면 집행부 교섭대표들 뒷통수 간지러워요
그냥 이번교섭은 직장들과 사무직을 위한 교섭이였다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부결운동을 본격 시작하던지
이미 각본에 다 나와 있는데로 쇼한번 한거지요 한여름에 쑈를.................. 그놈이 그놈 | 14-07-29 08:30
그리고 투표는 내일 한다는..허~~이거야.... 다몰라 | 14-07-29 08:40
정작 필요한것은 고정년차가 필요한데 필요로 하는 고정년차는 언급이 없고
"수당계산방식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라고 잠정합의 하므로서 150%가 100%로
지급받게 됨으로서 현단협이 무력화 되었고 현재기준으로 1인당 매년 지급받아야될
근속년차수당과 명절때 받는 고정년차수당을 통상임금100%만 받게 되어 매년 200~300만원
임금삭감이 되어 앞으로 20~30년 근속해야 할 후배들은 최소 4천~6천만원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면 최소 1억이상 손실을 보게 되는것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을 이상하게 합의 함으로서 개 피박 쓰게 되었다
현 단협대로 하면 될것을 이상한 문구을 받아들여 양놈의 개가 된것이다
일시금 성과급 1회성 300~400만원 적으도 좋으니 매년 받아야 할 년차수당
현 단체협약을 반드시 사수 해야 한다 모기불 | 14-07-29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