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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신통상.구통상

노동자 | 2014-07-30 08:25:51

조회수 : 4,968

신통상적용대상;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150%  연차수당=100%  
구통상적용대상:상여금및39.2h . 하기휴가비. 중복연휴. 조합원교육미사용. 신병휴직등등입니다.
  • 심야근로수당 신통상 50% 노동자 | 14-07-30 08:34
  • 상여금 30T 신통상적용할때포함 똑똑 | 14-07-30 08:35
  • 투표함 지키지않으면 개털입니다 조합원 | 14-07-30 12:44
  • 상여금30T는 연적수당으로 해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 14-07-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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