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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누리 선택한 멍청한 노동자들 보시요! ㅅㅂ

노조사랑 | 2014-10-03 22:49:49

조회수 : 2,778

새누리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31610521&code=940702]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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