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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수당을 없애는 개악안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비판이 집중되는 대목은 근기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조항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정안대로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며 “법으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휴일근로이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이건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삭감돼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1주간의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1주간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들은 1주간 최장 68시간까지 노동력을 사용했다.
권 의원은 이를 근거로 “개정안은 1주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되 노사합의로 8시간을 추가연장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강변해 왔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사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10%대 초반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을 감안하면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6일 오후 권성동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