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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 잘못된 판결이라고?”…현대차 현장노동조직 조목조목 반박

경향신문 | 2014-11-04 20:27:20

조회수 : 4,452

불법파견이 잘못된 판결이라고?”…현대차 현장노동조직 조목조목 반박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사내 일부 현장반장급과 사내하청업체대표들이 판결내용을 비판하고 나서자 비정규직노조와 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활동가들과 비정규직노조는 4일 “(사측이) 관리자와 현장반장, 동호회연합 등을 동원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마치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 처럼 악선동하고 있다”며 “사내 곳곳에 붙은 이들의 대자보는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74개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은 최근 “법원의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사내 게시판에 붙였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의 보수성향 현장노동조직(길을 아는 사람들)과 반장모임(830여명)·연합동호회·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대표들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로 현장 혼란이 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현장조직 활동가와 비정규직노조원 등이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불법파견 인멸시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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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보성향의 정규직 노동활동가들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자연대현대차모임의 정동식씨(울산4공장)는 “불법은 정몽구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들에게 체불임금 지불과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불법파견 판결 후 비정규직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아주 극소수의 현장인력을 동원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노동활동가모임의 박성락씨(울산1공장)는 “모든 작업지시와 작업과정의 공구사용 등은 모두 원청인 현대차의 지시 아래 이뤄진다”면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채용된 비정규직의 일자리에는 촉탁계약직이 일을 하거나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는 제품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사측이)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들의 근로자지위확인호송을 대리한 정기호 변호사는 불법파견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보수성향의 노동모임과 사내하청대표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들이)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판결을 했다는데, 명백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울산2공장과 1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꼼꼼히 했고,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도장·차체·의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살폈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안 소속 정기호 변호사(맨 앞쪽)가 4일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비판한 사내 대자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백승목 기자


정 변호사는 “부품사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2차 하청업체 직원도 1차 업체와 동일한 방식과 형태로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청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독자적인 이익추구가 불가능하고 비정규직의 병가·휴가 등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그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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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측과 대충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임원 구속 촉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활동가들이 불법파견 판결의 정당성에 힘을 보태는 만큼 이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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