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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목희, 경력에서 노동운동 삭제를 권고한다\"

배신자 | 2005-04-15 16:44:47

조회수 : 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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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목희, 경력에서 노동운동 삭제를 권고한다\"
\"인권위 의견 무시는 반헌법적\"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열린우리당이 국가인권위의 비정규법안 의견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 반헌법 행위라며 비난했다.

또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표명 결정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며 \"\&#039;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039;는 헌법 제 32조 3항의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있자 일부 단체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상황에 따라 제약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사정에 따라 짓밟아도 된다는 반헌법적 발언이 노동부, 경총 등에 의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 5정조위원장은 \&#039;고용 불안정문제는 인권위의 판단사항이 아니다\&#039;고 했다\"면서 \"고용문제만큼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지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목희 의원은 자신의 경력에서 노동운동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의원은 \&#039;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없다\&#039;고 말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두배나 차이 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이 의원은 인권위의 견해 표명으로 노사정 대화에 장애가 조성됐다고 말하는데, 만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노사정 합의도 원천무효임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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