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면,
정기상여금 지급 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으로 30시간 가산 지급.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위 내용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상여금 지급방법은,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또한 무슨말입니까?
대의원에게 물어보면 될껄....그것 모르는 대의원은 없겠죠 조합원 | 07-05-30 10:18
틍상임금(기본급여+제수당)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이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3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상여금 지급방법의 2,4,5,6,8,10,12월 말에 100% 지급이란,
정기상여금이 700% 인데 600%는 짝수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5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여기서 통상임금(기본급+제수당)이란?
노사간 합의로 정해지게 되는데
기본급에 구성원 다수가 받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 | 07-05-31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