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해산선포대회는 해산총회로 갈음한다.
하나, 해산에 따른 ‘청산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 해산결의 후 즉시 ‘전별금’을 개별 지급한다.(신청접수후 15일 이내)
- 특별기금 및 잔여예산은 해당 재정단위(본회/지부)별로 개별 분배한다.
- 미처리 업무 및 사무비품 등은 해당 청산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하나, 청산위원회’ 구성은 각 재정단위(본회/지부)별 소속 운영위원으로 한다.
(활동시한은 3개월을 한도로 하고, 미결 사항은 공탁 후 종결한다.)
해산총회(투표) 기간 : 2007. 08. 10(금) ~ 14(화) 22:00 까지
2007 08. 09
GMDAT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 위원장 유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