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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지급에대해

유류지급비에대해 | 2016-12-13 10:42:31

조회수 : 4,391

5년에서 3년으로바뀌었는데

대상자들은 내년2017년도 1월10일부터 적용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위사항은 8.1일자 소급적용입니다.(단,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해 입사 3년차이시면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2016년 8.1일자 소급이므로 9.10일자 임금부터 소급적용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520-2948로 문의해주세요~
    정책실장 | 16-1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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