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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퇴직금 중산정산??

현장 | 2017-01-11 13:51:43

조회수 : 4,758

퇴직금 중간정산 개월수가 어떻게 되나요?
조립2부 인원부족으로 돌아가면서 하던 연장조출근무가 지난 11월 모두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중간정산 한다고 계속해서 연장조출 하시는분이 오늘도 몇분 있네요. . 월급명세서 보고 허탈합니다. 하지도 않을 정산한다고 200만원이상 차이나게 몇몇사람에게 몰아주는 조합은 뭔가요? 특혜인가요?
그런 이유로 편법운영하는 조립2부 임원들은 또 뭔가요?
인원충원도 안되고 일도 없고 뭐하는짓들인가요?
중간정산자 잔업조출인원 모두가 알 수있게 실명 공개를 요구합니다. 조합은 명확히 하세요.
  • 중간 정산 시스템에 관해 짧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중간정산 신청 작격요건
    1. 전세 자금 ( 1회)  _ 전세 입주 1개월 이내
    2. 주택구입 자금  _ 등기 1개월 이내
    3. 의료비 관련 (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및 요양, 목돈이 들어가는 치료 )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 법원 )
    5. 천재 지변
     위 5가지 입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20% 제한이 있는데요...
    예를 들며 10월에 받고자 하시는 분이 8~10월 까지 3개월 평균 급여가
    2~7월 까지의 평균 급여의 20%를 초과 할 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정산을 하는 목적이 어려움을 해결 하고픈 맘으로 시작하셨지만, 현행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금액적으로 손해를 감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긴~ 시간을 근무 하셨던 분들이 보는 금전적 피해는
    100~200 만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음 | 17-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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