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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계산

퇴직금 | 2018-05-14 18:33:31

조회수 : 4,079

퇴직금 중간정산은 짝수달(2, 4, 6, 8, 10, 12)에 실시하고 계산(평균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할경우>
4, 5, 6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중간정산을 신청한 6월의 전전달부터 6월까지 3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3개월로 계산이 된다했는데
3개월치만 나온다는건가요?
  • 이런 바부탱이 같으니라구.....ㅉㅉㅉ
    너는 3개월치만 주면 좋아라하고 받겠냐? 이 돌빡아
    돌아이 | 18-05-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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