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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리 결사 반대하는 이유~~

오민규 | 2018-10-21 05:49:24

조회수 : 4,172

- 연구·개발 법인이 분리되면 

그 법인에서도 산업은행은 17%의 지분을 나눠갖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비토권·이사추천권·주주감사권 및 경영 견제기능도 
신설 법인에서 유지하게 되는가? 

- 2010년에 연구개발 관련 비용분담협정(CSA)이 크게 개정되면서 
한국GM은 GM이 철수하더라도 
△한국GM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무상 사용권 
△비용분담률에 따른 로열티 수령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비용분담협정은 법인 분할 뒤에도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이 협약은 어떤 법인이 승계하는가?

- 기존 한국GM 노동자들의 고용은 승계되는가? 
단체협약은 신설 법인으로 승계되는가?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는? 

- 매년 6000억이 넘게 투입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어떤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가? 
생산 법인이 부담하는가, 연구·개발 법인이 부담하는가? 
아니면 특정 비율로 분담하게 되는가?

- 산업은행이 투입하는 국민 혈세 8100억의 자금은 
어느 법인으로 가게 되는가?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고쳐 써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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