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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 시간제, 잔업, 특근 없애는 노동 악법

여당놈 들 | 2018-11-17 04:08:56

조회수 : 4,358

무엇이 오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몰두하게 하는가. 
제안이유로 밝힌 대로 주 52시간제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노동자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김학용 의원은 대표발의한 것인가. 
진정으로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단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소득저하가 걱정됐다면, 
국회에서 그런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할 때 
노동자 임금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통과시켰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고민 없는 법 개정을 해 놓고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말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운영돼 왔다. 
단위기간 3개월이 1년으로 연장되게 되면, 
1년을 평균해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든 재벌 대기업이든 사업장 규모를 떠나 
사용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런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래서 노동자는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그런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해도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다. 
단위기간이 장기로 되면 될수록, 
사용자는 이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부담을 
줄일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에겐 임금 손실만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간 한도를 규제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래서는 맥을 못 춘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된다면 
주 52시간제든, 주 40시간제든 어떤 근로기준법상 노동제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만다. 
1년 기간을 평균해서 셈할 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특정기간을 현저히 적은 일을 시킴으로써 
다른 기간에 얼마든지 장시간 일을 시키는 셈도 할 것이고,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당할 수 있다. 
도대체가 이 나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단축과 양립할 수가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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