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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니네도 삥땅 처먹었냐.진실을 밝히라고
비리세력통합추진위원회
|
2018-12-22 01:43:00
조회수 : 4,676
24대 집행부(고ㅇㅇ집행부)는 방송차 노후화로 인하여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받아 새 방송차를 구매하였다.
허나 얼마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폐기처분(명의이전,폐차)되어야 할 구형 방송차 명의로 딱지가 날라왔다.그것도 노동조합으로..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민주광장에 이 사건을 알리지도 않았다.
노동조합은 시급히 전 집행부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구형 방송차가 어떻게 처리되어있는지 공개하라.
회계장부상 폐기처분(명의이전.폐차)
으로 되어있다면
이것은 명백히 횡령.배임죄이고 노동조합 회계자료를 위조한 공(사)문서 위조.
그리고 전 조합원 상대로 구라친 사기죄이다.
현 집행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가?
더 이상의 노동조합의 비리는 안된다.
집구석이 잘돌아가야 바깥일도 잘볼수있다.
본 조합원은 현 집행부에 촉구한다
하루빨리 구형 방송차에 대해 조사하여 전 조합원이 알수있도록 민주광장에 싣어라
지금도 대포차량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관련자들 색출하여 죄를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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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교육선전실장 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광장 '1187호'(2018, 12, 19)에 밝혔듯이
구방송차가 폐차 된 것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폐차 된 줄 알았던 방송차가
국회앞 도로에서 과속단속이 되었고(10, 31)
노동조합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왔습니다(11, 5)
노동조합에서 경위를 추적한 결과
구방송차는 폐차 되지 않고 계속 운행중 이었던 상태 였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검사까지 받으며
계속 운행이 되었던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소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구방송차는 그 이 후 노동조합에 반납 된 상태 입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차가 다시 조합에 왔기 때문에
고소고발의 건이 아니라고 고소장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어디 부터 잘못 되어
폐차 된 방송차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 중에 있으며
이 후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 된 후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된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민주광장을 통하여 조합원동지들께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선전실장
|
18-12-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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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동조합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광장 '1187호'(2018, 12, 19)에 밝혔듯이
구방송차가 폐차 된 것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폐차 된 줄 알았던 방송차가
국회앞 도로에서 과속단속이 되었고(10, 31)
노동조합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왔습니다(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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