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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

    2016년 당시 국회 환노위원장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말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홍영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 합법화는 해결된다고 얘기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인 걸 보면 홍영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훼방이라도 놓은 걸까?


    <인사이드 경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 접속해 홍영표 개정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2016년 11월에 발의된 후 2017년 2월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절차를 밟은 후 정지 상태이다.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는 고용노동 법안소위에는 회부된 적도, 심의된 적도 없다.

    2017년 2월에 환노위 상정 뒤에도 무려 1년 3개월 동안 국회 환노위원장 직을 유지했다. 그 사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미명 아래 휴일 중복할증을 폐지한 근로기준법 개악, 온갖 수당과 상여금을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산입범위 확대 등을 주도한 인물이 홍영표 의원이었다. 2016년에 본인이 직접 발의한 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온갖 악법만 통과시킨 것이다.

    환노위원장을 그만 둔 뒤에도 홍영표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상임위 상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조국 민정수석도 사기를 친 꼴이 되었다. 도대체 뭘 봐서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인가!
    홍영표 원내대표 | 19-03-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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