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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지기금대출

주택복지기금대출 | 2020-03-23 06:09:12

조회수 : 4,120

주택복복지기금대출 단협내용이 바뀐건가요?
단협에서 대출부적격자 내용중
1. 금융 불량거래자(황색 및 적색주의자), 보증보험가입 부적격자(당사 재직중인 보증인 2명 입보시 예외로함) 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요현재 조합게시판에 올라온 2020년도 1/4분기 주택복지기금 글에는 부적격자관한 글말 있지 보증인 2명 입보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져있네요.. 단협이 바뀐건지 아니면 그부분을 빼놓고 올린건지 궁금해서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 2012년부터 시작된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권고에 따라
    2019년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폐지 되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 연대보증은 없었습니다.
      복지1부장
    26대 | 20-03-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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