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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대체휴무 적용 하는지요?

대체휴무 | 2021-06-23 07:30:39

조회수 : 4,595

국회에서 대체공휴법이
통과되면
생산직에도
대체 휴무를 실시 하는지요.?
  • 단체협약 제73조 휴일
    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상기 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은 1일만 실시하되 임금은 통상임금 150%를 가산 지급 한다.
    단.정부공휴일이 변경될때는 그때마다 노사협의하여 정한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협의한 단협이 우선시되고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에서 정확한 답글바랍니다.
    차체2부 육성현 | 21-06-24 06:18
  • 중복수당 얼마  되지도  않고 사무직과 형평성도  안맞고
    생산도  그닥...대체휴일  덕용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중복수당을  특근수당만큼  올리던지...
    바꾸자 | 21-06-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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