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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정책1부장 | 2022-06-03 13:05:39

조회수 : 1,997

노동조합 정책1부장입니다.

2020년 임단협 합의에 따라 2020년 8월 1일 및 2021년 8월 1일에 발생한 고정연차휴가에 대하여 각 6일의 범위 내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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