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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했다!

거짓부렁 | 2022-06-10 08:16:42

조회수 : 3,659


노동조합은 4월 27일자 민주광장을 통해 어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앞서 법원 앞 집회 신고와 기자회견을 한다했는데 아무짓도 하지 않았다. 감이 익어 떨어질때까지 입벌리고만 있는 6/23 판결이 심히 우려된다. 민주광장은 집행부, 조직 홍보물이 아니다. 진실과 행동으로 말하고 읽는 이로 하여금 신뢰를 받아야 한다. 집필자여 명심해라! 했다해도 뭐가 달라졌을리 없다해도 꿈틀거리기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성명서나 대문짝만하게 내보내지 말고 집 안에 바가지부터 잘 꿰메시길 당부드린다. 어쨋든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 1,2,3차 소송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간부나 활동가가 얼마나 될까? 조합에서 정리한 문자 하나만
  • 동지께서 올려주신 글에 대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답글 올립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를 통해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진행되다 보니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도 복잡하여 조합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1차 통상임금 [2007년 4월~2010년까지. (소장접수일 2010년 9월)]1심 결심 판결은 이미 남상욱 외 4명(대법원 패소)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만큼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70% 감액청구까지 결정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 1심 판결에서는 법정임금은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 평균임금 소송은 우리가 승소하여 이번 1심 판결에서 부분적으로 평균임금 누락 부분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6월 23일 진행될 2차 통상임금 [2011년 1월~2014년 2월까지. (소장접수일 2014년 6월)] 1심 결심은 1심과 내용은 동일하나 인지시점이 1차와 다른만큼 소송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2차 통상임금 1심 결심일에는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까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집회는 법무 대리인과 논의한 결과 결심 판결이 있는 날은 집회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고용법규부장 김승열(032.520.77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2-06-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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