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발탁채용과 전환배치로 인해 선거구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비정규직 직장을 하며 반노동자적으로 노동자를 억압했던 감독자가 정규직이 되어 현장조직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신설 선거구 임시직 대의원으로 그 자를 선임하려 한다고 한다. 자기 조직원을 심으려는 심산이다. 과연 타당한 일인가. 즉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도장1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다.
사실 선거구 신설까지도 필요치 않는 상황이다. 늘어난 조합원은 그저 기존 선거구에 편입시키면 되는 정도의 인원이지만 일부 고약한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구 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그에 동조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집행부조직이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길 부탁드린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시로 지정할 선거구 이며, 2023년 대의원 선거 전에 선거구 확정을 위한 지부운영위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선거구에 신입 조합원들이 편입이 안되었기에 신입 조합원들을 방치 할수 없기에 임시로 신규 선거구를 만들기로 한것입니다.
차기 대의원 선거때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61명으로 규정상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선거구를 위해 헌신할 동지가 임명 될 수 있도록 선거구 동지들과 소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쟁의실- 조직실 | 22-06-16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