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2022-12-10 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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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7일 부평 조립2부 샤시6직으로 입사해 지난 11월 26일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안규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저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는게 맞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저 역시 일방적인 창원공장으로의 전환배치에 반대해왔고, 강제 발령이 진행되면 발령에 응하지 않을 조합원들과 함께 당당히 투쟁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속노조 중앙위원'이라는 이유로 현직 대의원들과 함께 창원발령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단체협약
'제 34 조 (노조간부 전보)
회사는 노조간부를 비노조원의 직책에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때, 또는 대의원을 해당 대표부에서 타 부서로 전보할 때는 노조와 사접협의하고, 본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해당 조항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노조 간부를 '전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과거 선배님들께서 투쟁을 통해 만들어 놓은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4년 생 87년 사번의 뇌질환을 앓고 있는 모 선배님께서도 창원 파견 발령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앞장 서 문제제기 하고, 싸워나가야 할 간부들과 대의원들을 단체협약 준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덧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회사의 역작업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 스스로가 부평 발령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 함께 저항하고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글쓰신분이 양보하면 저 선배라는분이 부평에 남을수 있나요? 안타깝네요 | 22-12-10 14:59
이것이야 말로 끼워 짜 맞추는 꼴이지요. 명확히 합시다 유권해석 | 22-12-10 16:08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창원발령자들 이용하지는 말자. 배부른소리 | 22-12-10 18:44
제 34 조 (노조간부 전보)..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노조간부가 본래 근무하였던 곳이 없어졌는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미친 | 22-12-10 19:10
창원발령자는 부평에서 투쟁한다해도 년월차 소진하고 무급들어가면 생계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평에 남으신 간부님 창원발령 피했는데 과연 투쟁현장에 중심에 서 있으실 수 있으신지요?
나가 떨어지고 피보는건 조합원이고 우리를 성과물과 홍보물로
내년 지부장 선거 이용해 나올생각 이신 간부님들.
꼭 기억 하겠습니다.
고통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으니. 안구천 | 22-12-10 21:24
조합원들끼리 비난하지말고 싸우지말고
상대는 대회사입니다. 노동자 | 22-12-10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