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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원아파트

복지실 | 2024-01-05 09:16:33

조회수 :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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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원아파트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주택자인가요? 기혼자에 한해서인가요? 통근버스 타는 곳이 멀어서 사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나요? 미혼자도 거주하고 있던데 대의원이 승인해주었다던데 원칙이 있나요?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선 노동조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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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의 승인은 고충처리를 요청하면 회사와 협의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합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 * 비밀글 입니다. 음; | 24-01-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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